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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

mymaeum 2022. 12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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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자유여행 시 렌터카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.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 방법과 차이점, 그리고 각각의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이 가능한 국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국제운전면허증

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(방문 시)

  • 전국 운전면허시험장,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
  • 즉시 발급 가능(근무시간 내 3시간)
  •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(구비서류)
    - [본인 신청] 본인 여권(사본 가능), 운전면허증,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(3.5cm*4.5cm,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)
    - [대리인 신청] 본인 신분증(원본), 대리인 신분증(원본), 위임장, 출입국사실증명서(본인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함) /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(3.5cm*4.5cm,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)

※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도 발급 가능
 - 장소 :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,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
 - 운영시간 : 평일(월~금) 09:00 ~ 18:00,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제외

    * 주말(토, 일요일) 및 법정공휴일 휴무

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(온라인)

  • 준비물 : 위에 설명해 드린 방문 시 구비서류와 같습니다.
  • 수수료 : 8,500원 + 면허증 수령을 위한 등기수수료

    ▽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 

국제운전면허증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아시아태평양(11개국) 베트남, 몽고, 미얀마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 키르기즈스탄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태국, 파키스탄, 필리핀 유럽(41개국)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

www.safedriving.or.kr

 

유의사항

  •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.
  •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, 한국면허증,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해야 합니다.
  • 미국, 캐다나 등의 국가에서는 해다아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국제운전면허증 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. 


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

 


영문운전면허증

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방법

  •  전국 운전면허시험장,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
    (단,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)
    - [본인 신청] 운전면허증(분실 시 신분증)
    - [대리인 신청] : 운전면허증(분실 시 신분증)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
    ※ 사진 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(3.5x4.5cm) 1매 제출

  • 수수료
    - 적성검사 : 모바일 IC 영문운전면허증 20,000원 / 일반 영문 15,000원
    - 갱신·재발급·신규 : 모바일 IC 영문운전면허증 15,000원 / 일반 영문 10,000원
  •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하나 신규 발급은 제외됩니다.

 
      ▽ 온라인 발급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영문운전면허증(국문겸용)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아시아(15개국/15개 지역) 나우루, 뉴질랜드, 동티모르, 마샬군도, 마이크로네이사, 몰디브, 부탄, 브루나이, 싱가포르, 키리바시, 쿡아일랜드, 투발루, 피지, 필리핀, 호주 아메리카(17개국/44개 지

www.safedriving.or.kr

 

유의사항

  •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 입니다.
  •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 한국운전면허증, 여권이 필요합니다.
  •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,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.
  •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영문운전면허증(국문 겸용) 사용 가능 국가

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 편의를 위해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.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, 국제운전면허증, 여권을 꼭 지참하여야 하며, 국가별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추가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(예: 번역 공증 서류 등)

또한 나라마다 그리고 주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증의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출국 전에 해당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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